최근 전세사기 이슈가 심각해지면서,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전세권 설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등기 설정에 드는 비용 때문에 실제로 이를 실행하는 비율은 낮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 은평구는 전세권 설정 비용 일부를 보조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정책 중 하나로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전세권 설정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면 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시에는 전세권 설정 등기가 완료된 상태여야 하며,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 부서에서 검토 후,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전세권 설정 등기 완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 등본, 등기 수수료 영수증,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입니다. 이 서류들은 신청자의 자격 요건과 실제 등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등기 완료일이 임대차 계약 기간 내에 포함되어 있다면, 과거에 이미 등기를 완료했더라도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신청 기간 내 전세권을 설정했지만 그동안 신청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단,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방식이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어 빠른 신청이 권장됩니다.
✅ 대상 조건
이 지원사업의 주요 대상자는 은평구 내 주거용 부동산에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완료한 임차인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계약 기간이 현재 유효한 경우 또는 해당 기간 중 전세권 설정을 완료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등기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상태여도 조건에 부합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주로 무주택 임차인이며, 기존에는 공공임대 거주자나 임대사업자에게 임대한 주택의 임차인들은 제외됐지만, 최근 지침 변경으로 이들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신청인의 주민등록이 은평구에 되어 있고 실거주 중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위장전입이나 가짜 전입신고 등은 신청 불가 사유가 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기본 조건 | 은평구 거주자, 실거주 임차인 | 등기 설정 비용 일부 지원 |
소급 신청 | 임대차 계약 기간 중 등기 완료 | 계약 기간 유효 시 신청 가능 |
유주택자 제외 | 무주택자 위주 선정 | 공공임대 임차인도 가능 |
서류 요건 | 등기 완료증, 수수료 영수증 등 | 서류 미비 시 반려 가능 |
예산 범위 | 선착순 접수, 예산 소진 시 종료 | 연중 상시 접수 |
✅ 지급 금액
은평구에서 지원하는 전세권 설정 비용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입니다. 이는 실제 발생하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 수수료 일부를 포함하여, 서류로 입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원됩니다. 신청자는 모든 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과 세금 납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심사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은 신청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신청서 제출 시 제출한 통장 사본을 기준으로 입금됩니다. 다만, 법무사를 통한 대행 비용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서류상 대행 비용이 입증되고, 해당 금액이 적정 범위 내일 경우 일부 보조가 허용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 경우에는 은평구청의 별도 심사가 요구됩니다.
전세보증금 | 총 발생 비용 | 지원 한도 |
---|---|---|
1억 원 | 약 25만 원 | 전액 지원 가능 |
2억 원 | 약 50만 원 | 전액 지원 가능 |
3억 원 | 약 75만 원 | 50만 원 한도 지원 |
4억 원 | 약 100만 원 | 50만 원 한도 지원 |
5억 원 이상 | 약 125만 원 이상 | 50만 원 한도 지원 |
✅ 유효기간
본 사업은 2025년 1월부터 시작되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상시 접수됩니다. 이와 같은 상시 접수 방식은 신청자 입장에서 보다 유연하게 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 종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세권 등기를 이미 마친 신청자의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 기간 내 등기 완료일이 포함된다면 신청이 가능하므로, 등기일이 2025년 이전이라도 조건만 맞으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일정이 유동적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는 반드시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문의하거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장 신청은 기본적으로 불가하나, 예산이 추가 편성되거나 정책이 변경될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종료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구청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유사 사업이 새롭게 시행되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접수한 연락처로 결과가 통보됩니다. 문자 또는 유선으로 안내되며, 미수령 시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는 '승인', '보완요청', '반려' 중 하나로 통보되며,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 7일 내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 자동 반려 처리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원금이 승인된 경우, 신청 당시 제출한 계좌로 입금되며, 보통 통보일로부터 7~10일 이내 입금됩니다. 입금이 지연될 경우 관할 부서로 즉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Q&A
Q1. 임대차 계약서에 전세권 설정에 대한 문구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전세권 설정은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등기소에서 등기 완료가 되어 있다면 신청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등기 완료일이 임대차 계약 기간 내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이 부분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Q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과 전세권 설정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HUG 또는 SGI)은 보험 방식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 전세권 설정은 등기를 통해 법적으로 보증금을 우선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보험은 매년 갱신 비용이 있지만, 전세권 설정은 1회성 비용으로 보다 강력한 권리 보장이 가능합니다.
Q3. 등기를 법무사를 통해 진행했는데, 이 비용도 포함되나요?
A. 원칙적으로는 등록세, 교육세, 등기 수수료만 지원 대상이지만, 법무사 수수료도 관련 영수증을 제출할 경우 일부 보조가 가능합니다. 단, 법무사 비용이 과도하게 책정된 경우 일부 또는 전부가 제외될 수 있으며, 이는 구청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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